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이월공제액 산정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9.23
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
[회신] 「법인세법」(2024.12.31. 법률 제20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또한,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‘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’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 전문 유동화전문회사임 ○ 질의법인은 XX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% 이상을 배당하기 위하여 000백만원의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으나, -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약 000백만원으로 인해 유동화 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이월결손금 000백만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0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2. 질의내용 ○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51조의2 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- 개정 후 [시행 2025.1.1., 제20609호, 2024.12.31.]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(이하 이 조에서 "배당가능이익"이라 한다)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배당금액" 이라 한다)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1.⁓3. (생략) 4.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 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.⁓9. (생략) ②⁓③ (생략)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(이하 이 조에서 "이월결손금"이라 한다)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 다만,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.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(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 다만,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. ⑥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이월 공제배당금액"이라 한다)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. 1.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.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○ 법인세법 제51조의2 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- 개정 전 [시행 2023.1.1., 제19193호, 2022.12.31.] ①⁓③ (생략)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 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초과배당금액"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 다만,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. ⑤ (생략) ○ 법인세법 제13조 【과세표준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[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]을 한도로 한다. 1.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.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.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「국세기본법」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.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.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. 1.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○ 법인세법 제14조 【각 사업연도의 소득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(益金) 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(損金)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②⁓③ (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